ADVERTISEMENT

황운하, 김기현 형·동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을 수사해 달라며 황 의원이 낸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전후로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이 누군가로부터 총 2억원이 넘는 정치 자금을 받아 김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건축업자 A씨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사업권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김 원내대표 형제의 돈 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차원의 ‘하명 수사’가 있었고,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