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첫 수사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며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사실 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사실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며 “강제수사 여부 등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