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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으로 500만원 탄 골퍼…'홀인원 보험금' 수법 발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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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미지. 이 기사와 상관 없음. 중앙포토

골프장 이미지. 이 기사와 상관 없음. 중앙포토

허위 영수증 등을 만들어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홀인원은 골프에서 처음 친 공이 홀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9년 7월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자 축하 만찬비용 등의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보험금 542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곧바로 승인 취소한 가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 것으로 알려졌다.

홀인원 골프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을 했을 때 증정품 구매, 축하 만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인데 A씨 등은 허위 영수증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6명도 A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1인당 200만∼5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위성욱·최종권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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