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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직 간부, 한남동 재개발 구역서 투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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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고위직 간부의 부동산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시청 간부가 2017년 한남3구역 재개발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고서를 결재한 뒤 그 지역 주택을 매입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해당 간부는 “악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재개발 노른자 땅, 환경평가 결재 뒤 구매”

 정의당 서울시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등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위반,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서울시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등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위반,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의원은 4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 핵심 보직에 임명한 공무원 A씨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A씨는 한남동 재개발 구역인 한남3구역에 대해 2017년 11월 서울시가 ‘환경영향 평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결재권자였다. A씨는 해당 보고서를 결재한 지 9일 뒤 용산구 보광동 한남3구역 내 단독주택 한 채와 토지 1필지를 약 10억 원에 매입했다.

오세훈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요구도

권 의원은 “환경부는 서울시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한남3구역은 2019년 재개발 인가를 받았다”며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남 3구역은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도 ‘노른자’라 불리우며 한남 뉴타운 지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도 시행해달라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가 2016년 이후부터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있지만, 이해충돌을 지적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된 전수조사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간부 A씨 “건축심의 통과 후 매입”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2017년 당시 전경. [연합뉴스]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2017년 당시 전경. [연합뉴스]

이에 대해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재산 신고 당시 시 감사위원회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사안”이라며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재개발 사업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조합설립 인가와 건축심의인데 한남3구역은 이미 2017년 초에 건축심의를 통과해 엄청난 화제가 됐고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나는 그 뒤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 감사위에서도 사적 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환경영향평가 결재 건에 대해서는 “내가 당시 담당 부서장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였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는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내가 결재권자라는 사실조차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년 전부터 음해성으로 이런 제보가 반복된 것으로 안다. 차라리 수사를 통해 결백함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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