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는 인도 교민, 음성이어도 자가 격리→시설 격리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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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5일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서 특별기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 한국 교민들. 재인도한인회 제공=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5일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서 특별기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 한국 교민들. 재인도한인회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 체류 교민이 귀국 후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일주일간 시설에서 격리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인도 체류 교민 170여명이 현지 항공사 부정기편을 이용해 귀국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주재원을 포함해 교민 173명을 태운 비스타라항공 비행기는 4일 오전 11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해외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에서 교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하고, 격리 해제 전인 13일째 검사를 다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7일간은 시설에서 격리 후 자기격리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교민들은 입국 직후와 시설 퇴소 전, 격리 해제 전 총 3회의 검사를 받게 된다.

중수본은 “인도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인도 변이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인도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월 말 1만6488명이었으나 3월 말 5만6211명으로 늘었고, 5월 2일에는 39만2488명으로 급증했다.

입국자들은 인천공항1터미널 서편을 통해 단체 이동하며 도착 즉시 정부가 마련한 5곳의 시설로 분산돼 격리에 들어간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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