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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상속세' 12조중 2조 냈다···"모자란 4000억 신용대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가족이 30일 세무 당국에 12조원대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후 1회차 상속세로 약 2조원(전체 6분의 1)을 납부했다. 유가족이 신고한 상속 재산은 26조원으로 이에 따른 상속세는 12조원대다.

전체 12조원 중 1회차 2조원 납부  

재계와 삼성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은 서울 용산세무서에 고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유가족은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작고해 이날이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마지막 날이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가족이 30일 12조원이 넘는 상속세의 일부를 납부했다. [뉴스1]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가족이 30일 12조원이 넘는 상속세의 일부를 납부했다. [뉴스1]

지난 28일 유가족을 대신해 삼성전자는 “5년간 6회에 걸쳐서 상속재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한 번에 내야 한다. 하지만 내야 할 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유가족은 신고‧납부 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낼 수 있는데, 이때 1회 납부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야 한다.

내년 1월까지 국세청 세무조사  

국세청은 유가족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신고한 상속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를 맡는다.

국세청은 연부연납 신청일로부터 9개월인 내년 1월 안에 상속세 금액을 확정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으면 유가족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월 30일에 상속세를 분납하면 된다.

고 이건희 회장 유가족 상속세 납부 절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고 이건희 회장 유가족 상속세 납부 절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상속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가족인 낸 상속세 1회분은 2조2000억원 선으로 예상된다.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가 적용된 것이다.

매년 내야 할 상속세 분납액은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원이 조금 넘는다. 여기에 연부연납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한다. 가산율은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1500억원 정도다.

유가족은 상속세 1회분을 내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지난해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1조3079억원이다.

여기에 각자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예금성 자산을 모았는데도 약 4000억원이 부족해 시중 은행 두 곳에서 각각 2000억원을 신용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2026년까지 매년 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 부회장 등 유가족이 삼성전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전체의 60%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8000억원대 현금을 구할 방도가 마땅찮다. 재계에선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유가족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물려받은 부동산을 일부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배당금 외에 매년 8000억원 부족할 듯 

고 이 회장은 전국 곳곳에 다양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인 부동산이 국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이다. 1245㎡(약 377평)의 공시가격이 431억5000만원이고 시세는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주택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3422㎡(약 1037평), 서울 중구 장충동 단독주택 1004㎡(약 304평) 등이 있다.

대표적인 토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대 에버랜드 부지가 있다. 공시가격이 1200억원이 넘는다. 이외에도 전남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일대 임야, 경북 영덕군 병곡면 일대 임야 등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선 고 이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본다.

유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 중 11조300억원이 주식에 대한 세금인 만큼 나머지 1조원은 부동산·현금 등 예금성 자산에 대한 세금이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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