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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논란 한국맥도날드… 檢, 다시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흔히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 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합병증 가운데 하나로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미국 오리건 주 맥도날드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됐기 때문에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제공 서울대병원]

흔히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 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합병증 가운데 하나로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미국 오리건 주 맥도날드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됐기 때문에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제공 서울대병원]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재수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오염된 패티 물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임원들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불량 패티' 재고 속여 판 임원은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한국 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및 당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에 대해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상태나 오염 우려 사실을 알면서도 햄버거를 만들어 팔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한국맥도날드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및 전문가를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햄버거병'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패티 조리 온도를 잘못 설정한 과실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김모 임원과 맥키코리아 임원 송모씨, 황모씨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소고기 패티의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사실을 통보받자, 맥도날드 10개 매장에 15박스(약 4500장)가량 부적합 제품이 남아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밝혀내진 못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분쇄육 중심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 사건 수사는 2016년 9월 자녀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부모가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고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첫 수사 결과 2018년 검찰은 맥도날드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납품업체 관계자들만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에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여러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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