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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다녀오니 죽었더라" 두달 된 아기 시신 2년간 냉장고 둔 엄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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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냉장고에 2년간 보관했던 40대 엄마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쯤 자신이 2개월 전 낳은 아들·딸 쌍둥이 중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2년여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2년여만인 지난해 11월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자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씨의 큰아들(당시 7세)과 쌍둥이 딸(당시 2세)을 피해 아동 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기록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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