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한다지만…모호한 정의, 해외 탈세 우려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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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자 일부에서는 “준비 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가상자산 정보 파악의 어려움, 가상자산에 대한 모호한 정부 입장이 문제로 꼽힌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이 마무리됐고, 바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는 실명계좌 확인 의무 등이 생기면서 과세자료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과세 준비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설명과 달리 실제 가상자산 과세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난관이 많이 남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세 정보를 얼마만큼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다. 특히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거래하는 가상자산은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 과세 구멍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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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작한다면 국내외 해외 가상자산의 과세 형평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국내 가상자산에 몰린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의 명확하지 않은 개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대해선 과세하겠지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으로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식과 채권처럼 과세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치 가치가 있는 상품처럼 보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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