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온 청와대 관저 만찬에 대해 정부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관저 만찬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며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직 참모 4명과 고별 만찬을 했다.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일각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6일에는 서울 종로구청에 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까지 접수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