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수본 반장, '文 만찬'에 "대통령 업무…사적모임 아냐"

중앙일보

입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온 청와대 관저 만찬에 대해 정부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8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관저 만찬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며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직 참모 4명과 고별 만찬을 했다.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일각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6일에는 서울 종로구청에 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까지 접수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