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4년 한국과학재단이 운영하는 '황우석 교수 후원회'에 6억원을 쾌척했던 태완D&C의 신모 사장이 재단 측을 상대로 6억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가압류는 소송을 내기 전에 채무자 측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것이다. 신씨 측은 조만간 정식으로 기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신씨는 신청서에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2004.2005년 논문이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황 교수도 이를 인정한 만큼 황 교수를 후원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재단 측은 황 교수가 유망 과학자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도록 한 만큼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황 교수가 줄기세포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믿고 후원금을 냈다"며 "현행 민법상 사기 등을 당했을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안타까워 돈을 기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4년 12월 황 교수가 줄기세포 관련 기술의 국제특허 출원 비용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본지 보도(2004년 12월 27일자 1면)를 접한 뒤 익명으로 기부했다. 본지는 당시 "황 교수가 국제특허 출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최악의 경우 외국에 특허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학재단 측은 "최근 일부 소액 기부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있었지만 이처럼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과학기술부 산하에 과학기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후원회는 지금까지 33억원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