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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참모진 4명과 고별만찬…방역 위반" 종로구 민원 접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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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의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26일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은 이날 오전 관할 구청인 종로구에 이첩됐다. 구 관계자는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안에 따라 질병관리청 등에 다시 이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 전직 참모 4명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만찬을 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여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글과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민원 신청인은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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