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타격 땐 원금까지 감면? ‘은행빚 탕감법’ 논의…부작용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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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스1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은행에서 빌린 돈의 원금까지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소득이 급감하면, 금융위원회 조치로 대출원금의 상환을 연장하거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사실상 은행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만든 셈이라 자칫 금융시장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부분 상장사인 금융회사 주주들의 이해관계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영업 제한은 정부가 했는데 부담은 은행이 물어야한다는 점, 신청을 거절한 은행엔 금융위원회가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원금 감면 법제화는 사기업인 은행의 재산권과 자산 건전성에 대한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여지도 생긴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해당 법안을 4월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숙려기간을 거쳐 법안을 상정시키는 절차에 따라 이제 막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을 뿐”이라며 “해당 법안은 (개정안을 심사·논의하는) 법안소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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