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재선·전북 전주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역대 15번째…이스타항공 횡령 혐의 #이 의원, 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 #민주당서도 “당연한 결과” 논평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역대 15번째, 21대 국회에선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에 이어 두 번째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이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존심을 살려서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준엄한 질책과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지만 결과는 찬성 비율이 81%였다.
표결 도중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이 의원은 취재진에게 “보도 똑바로 하라”고 불쾌감을 내비친 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친정인 민주당은 가결 직후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다.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한준호 원내대변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이 일어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자 자진 탈당했다.
앞서 이 의원을 수사해온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횡령 사례 중엔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딸의 포르쉐 자동차 리스 비용(1억1062만원)을 냈거나 서울 여의도 고급 오피스텔 보증금·임차료(9246만원)를 대납한 혐의가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딸에게 포르쉐 차량을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 “(딸이) 중학생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돼, 주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차를 추천받았고 그게 9900만원 상당의 포르쉐”라고 해명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