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 못받은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 지원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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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브리핑하고 있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브리핑하고 있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시 생계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존의 복지 제도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다른 복지 제도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지원 대상이 될 예정이다”고 설명헀다.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지원 자격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간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못한 대도시 4인 가구 가운데 월 소득 365만원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일 경우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비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28일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민센터는 다음 달 17일~6월 4일 접수한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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