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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10년만에 다시 회생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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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뉴시스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 뉴시스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했다.

서울회생법원회생1부(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이는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올해 6월 10일까지다. 이후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 계획을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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