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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명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잠정합의 "기술적 문제만 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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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정무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14일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13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쟁점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

이날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법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통화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위 등 큰 틀에선 잠정 합의를 봤고, 내일 소위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매듭짓고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여야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고위 공직자의 범위에 약 19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과잉 규제 논란을 빚었던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여야 간사가 언급한 ‘기술적인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조항’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조항과 유사해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측은 해당 조항이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반영돼있는 만큼 중복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처벌 수위는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안이랄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여야가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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