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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부 부당" 유승준, 두번째 입국거부 6월 첫 법정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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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진 유튜브 캡처]

유승준. [사진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두번째 입국금지 처분에 대한 법정공방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는 6월 3일 오후 3시 30분,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재외동포 비자(F-4)로 한국에 입국하려던 그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스티브유 방지법'을 발의한 뒤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까지 비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으로 "병역면제자이지 병역기피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5개를 묶어 발의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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