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번째 구속영장ㆍ몰수보전 신청…경기도청 전 간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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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를 자신의 가족과 회사 명의로 사들인 경기도청 전 간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과 부동산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40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과 몰수보전이 결정된 포천시 공무원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신청한 A씨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같은날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A씨가 처와 장모, 회사 명의로 사들인 8개 필지, 6억3000만원 상당에 대해 부동산 몰수보전을 먼저 신청했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가 사들인 토지는 당초 알려진 규모보다 4필지가 더 늘어난 것이다. A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중이던 2018년 8월과 9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500여평)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청은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23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청 고발했다.

앞서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에 40억원을 빌려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한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뒤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은 지난 24일 이뤄졌다.

위문희·채혜선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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