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앞에서 맞아 자존심 상해" 친구 수십번 찌른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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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고향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자택에서 고향친구 B씨(33)의 배와 얼굴 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B씨는 병원에 후송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B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쫓아가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재판 과정에선 "나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B씨를 공격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병원 후송 당시 B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으며 왼손 신경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2심은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자녀들이 부모 없이 보호시설에 맡겨져 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B씨가 A씨에 대한 선처를 또 다시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양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1심보다 1년 6개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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