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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알리바이 없는 1주일…구미 친모는 "하늘도 땅도 알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A씨, 가족 면회와 남편에 편지 써 '눈물 호소'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A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A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숨진 아이의 산부인과 퇴원 당시 몸무게 기록을 검찰에 함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아이 바꿔치기’ 단서들 추가 확보

1일 중앙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숨진 여아가 태어난 직후 몸무게(3.485㎏)와 비교해 퇴원 당시 몸무게가 이례적으로 불어난 것을 ‘아이 바꿔치기’의 단서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퇴원 당시 정확한 몸무게를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단서들과 함께 해당 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신생아는 통상적으로 출산 직후 체중이 빠졌다가 미숙아는 일주일, 정상아는 사흘 정도 지나면 출산 당시 체중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신생아는 하루 평균 15~20g씩 체중이 불기 때문에 3.485㎏ 신생아의 일주일 뒤 체중은 3.5㎏ 전후가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숨진 여아의 친모 A씨(48)가 임신·출산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중 약 일주일 정도를 제외한 모든 기간의 알리바이를 확보했다. 행적이 파악되지 않은 이 일주일 동안 A씨가 여아를 출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구미 3세 여아의 신상아 때 사진. 아기의 머리 맡에 발찌(붉은 색 표시)가 놓여 있다. [사진 3세 여아 가족]

구미 3세 여아의 신상아 때 사진. 아기의 머리 맡에 발찌(붉은 색 표시)가 놓여 있다. [사진 3세 여아 가족]

경찰, 알리바이 없는 일주일간 출산 가능성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단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숨진 아이와 모녀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도 A씨와 가족들의 DNA를 검사해 A씨가 친모임을 재확인했다.

숨진 아이가 A씨의 딸 B씨(22)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것 역시 경찰이 ‘아이 바꿔치기’의 근거로 꼽는 부분이다. B씨의 혈액형이 B형(BB형)이고 B씨 전 남편의 혈액형이 AB형이어서 숨진 아이의 혈액형인 A형이 나올 수 없다는 분석이다. 국과수가 숨진 아이의 혈액형 등을 감식한 결과에서도 B씨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신생아 때 촬영된 사진에서 신생아 인식표(발찌)가 분리돼 있는 것도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산부인과에서는 분만 직후 신생아 팔이나 다리에 신상정보가 적힌 인식표를 부착한다. 경찰은 신생아를 바꿔치기 위해 인식표를 고의로 뗀 것은 아닌가 보고 수사 중이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A씨,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한다"

반면 A씨는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단서가 연일 쌓여가고 있는 와중에도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가족들과 만난 면회 자리에서도 자신의 혐의와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A씨의 큰딸을 비롯한 가족은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10분간 A씨를 면회했다. 가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아울러 A씨는 “DNA 검사든, 혈액형 검사든, 거짓말탐지기든 어떠한 검사를 다 받아도 좋다”며 “(내가) 임신과 아이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몇 번이든 다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앞선 면회에선 남편에게 쓴 편지를 통해 결백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편지에서 A씨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진짜로 결백해. 결단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라고 적었다.

A씨는 검찰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일 이전에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A씨(48)의 남편이 공개한 2018년 2월 16일 사진. A씨는 단발머리로, 오른쪽 두 번째. [사진 A씨 남편]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A씨(48)의 남편이 공개한 2018년 2월 16일 사진. A씨는 단발머리로, 오른쪽 두 번째. [사진 A씨 남편]

"진실은 꼭 밝혀질 것"…5일 이전 기소될 듯

가족들은 이날 3세 여아를 홀로 집에 놔둔 채 떠나 숨지게 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B씨 면회도 예정돼 있었지만, 사정상 하지 못했다. B씨는 지난달 10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오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 가족은 “아이가 사망한 데 따른 죗값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남은 가족도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숨진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편히 갈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미=김정석·백경서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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