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또 지지연설 잡음…"생애 첫 투표자"라더니 고2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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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지지연설을 하게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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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박 후보 측은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유세차를 몰고 선거유세에 나섰다.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지연설을 듣겠다"면서 대기하고 있던 강모군을 유세차 가까이 불렀다.

전 의원은 강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마이크를 잡은 강군은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강군은 "중학생 때 사회 교과 선생님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입니까"라고 되물었다.

뒤이어 전 의원은 강군에게 말을 걸었고, 강군은 "그만하라고 한다. 죄송하다"면서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전 의원은 "강군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더 많은 분 지지 연설을 들어봐야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다"며 발언을 끊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60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미성년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박영선 후보 캠프는 미성년자에 ‘생애 첫 투표자’ 라는 거짓말을 시키고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나?"라고 비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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