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 살해’ 20대 엄마, 조산 가능성에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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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지난 3월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지난 3월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조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A씨(28·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수용 중인 인천구치소는 지난 3월 30일 한 병원으로부터 ‘A씨가 조기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서를 받아 재판부에 A씨의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101조에 의거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중병이나 출산, 직계가족의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인천구치소로부터 받은 전달받은 재판부는 A씨 등의 건강을 고려해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A씨의 주거지를 병원과 아버지 자택 등으로 제한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지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출산 시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달 30일로 지정했지만 A씨와 태아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며 “재판이 늦어질 수 있지만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27)와 분리해 따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가 최근 조사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다.

사망 당시 C양은 심하게 야윈 상태로 또래보다 몸무게가 10㎏ 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체 여러 부위 손상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예정이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으나, 이혼한 뒤 지난 2017년 B씨와 혼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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