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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4월 7일은 왜 빨간 날이 아닌가요?”…재·보선 TMI 7문 7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거리에 설치된 사전투표 홍보 현수막 아래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성북구의 한 거리에 설치된 사전투표 홍보 현수막 아래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일부터 시작된다. 평일인 선거 당일(7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는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되는 등 일반적인 선거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 등 대형 선거일은 일반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도 차이점이다. 이 때문에 만우절인 1일 “[속보] 4월 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 링크가 등장하기도 했다. 헷갈리기 쉬운 4·7 재·보선 관련 궁금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헷갈리는 재·보궐선거 Q&A

서울에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할 수 없나?
투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하려면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서울·부산시장 외에도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에서 총 21명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진다.
몇살부터 투표할 수 있나?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은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만 18세를 가르는 생년월일 기준은 2003년 4월 8일로, 이날까지 출생한 사람은 투표권이 있다. 선거일이 4월 7일인데 2003년 4월 8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는 건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민법 158조 때문이다. 2003년 4월 8일부터 하루로 따져 이달 7일까지 계산하면 만 18년이 꽉 찬다.
투표 마감 시간(사전투표일 오후 6시, 선거 당일 오후 8시) 정각에 투표소에 도착해도 투표할 수 있나?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는 투표소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자가격리 중이면 어떻게 투표할 수 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 기간 중인 4월 3일 일정 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투표대상은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지원 인력이다. 선거 당일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가 투표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선거인과 투표시간 및 동선을 분리하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마스크를 깜빡 잊고 안 끼고 가도 투표할 수 있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선거인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중상이 있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 내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재·보궐선거는 왜 쉬는 날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공휴일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닌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궐선거’는 당선인·재직자의 사망이나 사퇴로 공석이 생겼을 때 다시 뽑는 선거를 뜻하고, ‘재선거’는 선거에 문제가 있거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됐을 때 치르는 선거를 말한다. 
보통 선거가 오후 6시 마감인 것과 달리 이번엔 오후 8시인 이유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155조에 따라 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다. 

남수현 기자 nam.soohyu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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