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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 없었다…검찰서도 구미 친모 DNA 검사 ‘모녀관계’ 확인

중앙일보

입력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난 A씨(48)에 대해 수사당국이 다시 한 번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사건 초기만 해도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결과다.

31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의뢰해 A씨 등의 DNA 검사를 진행했다. A씨뿐 아니라 A씨의 딸 B씨(22·구속), B씨의 전 남편 등이 DNA 검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DNA 검사 결과는 앞서 경찰이 실시한 결과와 동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부터 지난 1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마지막 세 번째 DNA 검사는 A씨 요청에 따라 모든 검사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했지만 그 역시 숨진 아이와 A씨가 모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른바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자신의 출산 사실까지 부인하고 있다. A씨 남편 등 가족들도 A씨가 임신이나 출산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숨진 아이를 처음으로 발견해 유기하려다 포기한 사실이나 B씨가 아이를 혼자 버려두고 집을 떠나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한 상태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5일까지 수사를 진행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A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명백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A씨는 현재 적용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미수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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