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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70%올랐는데 등록 재산은 그대로…“등록 기준 바뀌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실거래는 9억 이상, 등록은 6억"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총 9억6148만4000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최 교육감의 재산은 지난해 8억9192만9000원에서 6955만5000원 증가했다. 최 교육감 등록 재산 가운데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5단지 아파트(99.98㎡)를 6억2300만원(실거래가)으로 신고했다.

세종 아파트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 아파트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최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이와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했다. 올해 이 아파트 단지의 최 교육감이 소유한 것과 같은 규모 아파트 공시가는 올해 최하 6억원이다. 요즘 실거래가는 적어도 9억원을 넘는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공시가와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세종시의 경우 평균 70% 올랐지만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이 현실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브리핑하는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연합뉴스

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브리핑하는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연합뉴스

세종시의원들도 공동주택 재산을 등록하면서 지난해 공시지가 등을 적용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아파트(111㎡)를 3억5900만원으로 등록했다. 동일 규모 이곳 아파트 올해 공시가는 최하 5억8500만원이다.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아파트(84㎡)를 3억3800만원에 신고했다. 이곳 아파트 공시가는 같은 규모 기준 4억8000만원~5억7000만원이다. 박성수 의원은 세종시 해밀동아파트(84㎡) 3억2200만원에 등록했다. 이곳 역시 동일 규모 아파트 올해 공시가는 4억8900만원~5억5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원 가운데는 예금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경우도 있다. 서금택 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4억5551만8000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서금택 전 의장의 예금은 지난해 3억8618만4000만원에서 6933만4000원이 늘었다. 서 전 의장은 “처제가 아내에게 맡겨 둔 3600만원에다가 곗돈 2000만원 정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시의회 전경. 중앙포토

세종시의회 전경. 중앙포토

재산등록 기준과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시가격 등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은 공시가격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상황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정했다”며 “최근 발표한 공시가는 내년도 재산 등록할 때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 공시가격으로 등록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계속 공시가 변동분을 반영하면 되고, 거래가 성사되면 실거래가로 등록해야 한다”며 "재산등록 현황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회 김동호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도 지난해 변동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공시가와 재산 등록 상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만큼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공인중개사 김철주씨도 “특히 세종시는 공시가격을 70%나 올려놓고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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