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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약 눈금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내년 12월 1일부터 제약업체 및 병원들은 어린이용 물약, 시럽제 등의 계량 용기에 복용량을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눈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해 업체들이 1년 후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약, 당분이 든 시럽제, 알갱이가 포함된 현탁제 등 액상 의약품에 15세 미만의 어린이용 용법이 적용된 경우에는 1회 복용량을 단위별로 잴 수 있는 눈금을 계량숟가락이나 컵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성인 용량에 맞춰 눈금이 5㎖, 10㎖ 등 큰 단위로 표시돼 있어 2㎖, 2.5㎖ 단위로 약을 마셔야 하는 어린이 용량은 정확하게 잴 수 없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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