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관련해 “한 달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의 소극적인 진상 규명 태도를 여당 의원들이 질책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장은 “당사자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문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직원 4명과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 내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형준, 사찰 자료 직접 보고받았다는 증거 없다”
하 의원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해서 (당시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직접 요청한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박 원장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장이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수석이 직접 지시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에는 어떤 관행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박 원장이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파견관이 자료 요청을 받으면 누가 요청을 했는지 명확히 한 후에 보고서를 생산해 친전 문서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다”며 “(국정원은) 그 당시도 그렇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 박 후보의 이름이 등장하는 문건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국정원은 (해당 문건을) 직접 언론사에 건넨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국정원이 개인들의 요청으로 준 자료에는 3자의 개인정보와 직무 관련성 정보가 삭제됐는데, 해당 보도의 문건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실에서 감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권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다 이뤄졌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로 관행처럼 이뤄졌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지시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지시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국정원의 공식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가 지시한 내용은 없는데 보고 내용은 있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국정원 업무 체계상 (보고는)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