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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검찰 개복을 복개라 말한 추미애, 무지는 자랑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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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배를 열다’는 의미의 ‘개복(開腹)’을 ‘복개’로 잘못 표현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무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복개는 하천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는 것이고, 배를 가르는 것은 개복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3일 여성신문과 인터뷰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70년간 누린 검찰은 암환자와 같다. 고름이 켜켜이 쌓여 있는 환자인데, 아쉽게도 저는 복개만 했다”며 “도려내고 꿰매야 하는데, 수술을 못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씨가 검찰을 복개천으로 만들려나 보다”라며 “지난번에는 헌법 제12조도 모르더니 이번에는 개복과 복개도 구분 못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무지한 것이고, 무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4일에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발을 비판하면서 헌법 12조 2항이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헌법 12조 2항은 고문을 금지한 조항이고, 추 전 장관이 언급한 영장 청구에 관한 조항은 헌법 12조 3항의 내용이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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