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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다시 심리해야"… 파기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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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신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신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미진을 이유로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및 면소 부분과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부터 1년 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 총 9차례 기소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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