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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한의원, 한약값 최고 44배 폭리"

중앙일보

입력

시중 한의원들이 많게는 한약 원가의 약 44배에 달하는 높은 값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YMCA는 21일 서울과 수도권 소재 한의원 22곳을 상대로 모니터 요원이 환자로서 방문, 증상에 따라 진료를 받고 처방, 진료 기록 공개 여부와 한약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2곳 중에는 유명 한의원 7곳도 포함됐으며 한약 성분분석 및 가격 산정에는 대한한약협회, 대한생약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자문했다.

조사 결과 한약재의 총재료 원가(서울 지역 도매가 기준) 대비 지불가격의 평균 비율은 11.8배였으며 가장 차이가 큰 곳은 44.3배에 달해 원가가 7천140원에 불과한 한 재(20첩)를 지어주고 32만여원을 받은 곳도 있었다.

가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3.6배 정도였다.

서울YMCA는 "'명의'로 소문난 한의원일수록 가격이 높았으나 한약재 내용은 가격에 비해 오히려 부실한 곳이 많았다"며 "이는 국산보다 싼 중국산 원료를 쓴 경우도 국산 가격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실제론 가격차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그러나 재료 원가 외에 기술료 및 의원 유지비용 및 한약재 손질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감모량 등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은 적정 가격차를 5~6배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서울YMCA는 또 "조사 대상 한의원 모두가 환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진료기록 공개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처방전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에겐 교부 의무를 두고 있으나 한의사는 제외돼 있어 위법은 아니라고 서울YMCA는 설명했다.

또 3곳은 '비방 공개불가'를 이유로 '탕약 말고 첩약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서울YMCA는 "한 사람이 같은 증세로 진료를 받아도 전혀 다른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며 "한방 특성상 처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치료재인지, 보약재인지, 어떤 목적으로 조제됐는지 등에 대한 복약 안내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료 영역의 소비자 알권리가 개선되기 시작했으나 한의영역은 답보 상태"라며 "한의원의 경우에도 처방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한약 가격과 진료 수가의 표준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약재의 품질등급 분류나 원산지 표시제 등 약재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는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 등에 전달,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조사대상이 된 한의원의 약재 한 재당 평균 가격이 업계 평균인 20만원이 넘는 것으로 미뤄 다소 비싼 한의원이 표본으로 선출된 것 같고 의료행위를 단순히 재료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다만 일부 유명 한의원이 폭리를 취하는 데 대해선 자율정화의 필요성을 느끼며 약재, 기술료 및 진료 수가가 표준화되지 않은 것은 잘못으로 정부가 한방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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