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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6년부터 고교생헌혈 학교봉사활동 인정

중앙일보

입력

오는 2006년부터 고교생이 헌혈을 하면 학교봉사활동으로 인정되며 여러 차례 헌혈하는 등록헌혈자에 대해서는 한나절(半日) 휴가가 주어진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지난달 초 공청회에서 공개된 안을 기초로 한 이 대책에 따르면 2006년부터 학생 헌혈이 학교봉사활동으로 인정되며 특히 여러 차례 헌혈한 등록헌혈자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성분헌혈을 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등록헌혈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각종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혜택을 받게 되며 헌혈 횟수가 많으면 무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혈소판 성분헌혈의 경우 채혈에만 약 2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 등록헌혈자가 공무원인 경우 한나절 공가를 주고 민간업체 직원의 경우도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유사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내년 중으로 질병관리본부 내에 혈액안전을 상시적으로 감시, 평가하는 전문가 중심 부서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독립법인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지난달 초 공청회에서 공개됐던 내용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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