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view] 윤석열의 질문…검찰 없는 수사시스템, 국민에게 이익인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없는 국가 수사 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여권의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다.

여권, 중수청·공수처·국수본 거론 #검찰 대체재들로 충분하다는 입장 #윤석열, 초보 수사기관들에 우려 #거악 척결엔 수사·기소 융합 강조

수사권 박탈은 여권 주도의 검찰권 약화 방안들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게 현실화하면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까지 박탈당하게 돼 공소 유지 전담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여권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권한 남용 등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조처이며 이를 통해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근거다.

반면에 윤 총장은 중앙일보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대형 사건의 경우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해야 궁극적인 처벌, 즉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거악 척결을 위해 검찰이 수사하는 소수의 사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검사처럼 법정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면 착수조차 하기 어렵다”는 발언에 주장의 핵심이 담겨 있다.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같은 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관련기사

여권에서는 중수청,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대체재’들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윤 총장의 생각은 달라 보인다. “(공소 유지 경험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게 인권침해”라는 발언 속에는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초보 수사기관들의 마구잡이식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담겨 있다.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없다”는 발언도 비슷한 취지로 해석된다.

결국 ‘검찰 없는 수사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가 차원의 수사 역량이 약화해 대형 권력형 비리사범들이 처벌을 피하게 되고 국민이 그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게 윤 총장 주장의 핵심이다. “(검찰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인지수사 부서들을 별도의 수사청으로 쪼개 총장 산하가 아닌 법무부 직속으로 배치해도 좋다”는 발언은 주장의 순수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한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과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다”며 “단순히 총장의 권력 유지나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중수청 신설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진석 사회에디터, 하남현 기자 kaila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