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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선거용 가덕도신공항법 부결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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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가덕도 전경.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이 '탄소배출 토건사업, 선거용 공항 건설'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가덕도 전경.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이 '탄소배출 토건사업, 선거용 공항 건설'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

40여개 환경단체가 모인 한국환경회의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환경회의는 26일 논평을 내고 “선거용 가덕도신공항건설에 반대한다”며 “공항 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을 특별법을 이용해 억지로 추진하는 국회는 직무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개별 환경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다수 환경단체가 모인 연합체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환경회의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등 41개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6일 오후 논의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한국환경회의가 논평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료 한국환경회의

26일 오후 논의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한국환경회의가 논평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료 한국환경회의

환경회의는 논평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회의는 “가덕도 신공항은 28조가 투입되는 대형 토건사업인데, 탄소배출을 저감해야 할 시기에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난해 국회가 채택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과도 배치되는 사업이고, 국회가 스스로 한 약속을 외면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가덕도는 수차례 검증으로 공항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곳”이라고 지적하면서 “선거 이외에 어떤 명분도 없는 가덕도 특별법은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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