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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배상결정 의미와 파장

중앙일보

입력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가 최근 아파트 입주자의 피부염을 이유로 시공사에 303만원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은 새집증후군에 대한 첫 배상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신축시 소음.진동 피해나 층간 소음 등에 국한됐던 아파트 관련 환경분쟁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두통.피부염 등 새집증후군 관련 신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업체는 "정부가 기준도 미리 제시하지 않고 외국 기준을 근거로 배상결정을 내려 어이가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3만원의 의미
1천만원을 달라는 신청에 대해 지급 결정이 나온 금액은 303만원이다. 배상결정액이 요구액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내용으로 보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비와 위자료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사건의 33평형 아파트 공기질 개선비를 138만원, 치료비를 44만원, 위자료를 195만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그동안 업계가 새집증후군 예방비용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16만원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환경부는 평당 3만~5만원이면 된다고 반박한 점을 감안할 때 분쟁조정위가 산정한 공기질 개선비 138만원은 평당 4만2천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입주자가 구입한 새 가구에서 나온 유해물질도 있을 수 있다며 배상결정액에서 20% 가량을 깎았다.

◆파장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때문에 두통.피부염 등에 시달린다는 새집증후군은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4월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입주자 45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36.5%가 가족 중 1명 이상이 새집증후군 증세를 보였다고 대답했다.

이중 주부가 30%, 영유아가 20.6%였다. 증세는 `눈이 따갑거나 건조하다'(44.8%), `잦은 기침 등 목 관련 증세'(36.4%), `원인 모르는 발진, 가려움 등 피부질환'(36%) 순이었다.

정부 조사 결과는 더 심각했다. 환경부가 올해초 두달간 지은지 1년 이내인 전국 아파트 90가구를 대상으로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조사한 결과 42가구(46.7%)가 일본 권고기준(100㎍/㎥)을 초과했다.

평균 농도는 105.4㎍/㎥였고 울산의 한 가구는 308.5㎍/㎥에 달했다.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120∼3천680㎍/㎥이면 두통, 메스꺼움, 시각적 자극이 유발된다는 보고가 다수 있고 미국 환경보호청은 아예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중 간, 혈액, 신경계 유해물질로 알려진 톨루엔은 환경부 조사에서 87가구중 12곳(13.8%)에서 일본 권고기준(260㎍/㎥)을 넘었다.

◆건설사 반발
브랜드 아파트를 내세우는 대기업인 해당 건설업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 업체 홍보과장은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면 건설사가 따라갈 것 아니냐"며 "기준에 맞춰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를 마감재로 사용해왔는데 난데없이 기준도 없는 문제로 배상 결정을 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도 물론 일리가 없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찜질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유해물질 농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정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지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해서 공고하도록 의무화했을 뿐이다.

건설사측 주장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우리는 피해자 주장에 개연성이 있기만 하면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처럼 이모저모를 엄격하게 따져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안에 이의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송사로까지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건설업체측은 "언론 보도 등 추이를 보고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해 반향이 크고 비슷한 신청.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유야무야될 거라면 303만원을 주고 끝맺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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