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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라인들의 '감찰·수사의뢰'…불법 출금 제 발등 찍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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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의 단초는 지난 2019년 차규근 출입국정책본부장이 부하직원들에 대한 감찰 의뢰다. 이후 감찰을 도맡은 이정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들의 연쇄적인 감찰·수사 의뢰가 1년 8개월 뒤 불법 출금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했다.

“관인도 없어요” 출금날 출입국 카톡방, 법무부는 알았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요청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은 출금 사흘 전부터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를 카톡방에서 공유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청 직원 10여명까지 포함해 같은 기간 모두 700차례 가량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관련 정보가 조회됐다.

차규근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당일 출국 시도를 저지한 뒤 한 언론이 이러한 출국금지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관련 정보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을 포함해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의뢰했다. 이후 이정현 감찰담당관 주도로 내부 감찰을 벌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2019년 4월 5일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그 당시 이 같은 출입국 조회 내역, 이규원 검사의 허위 사건번호와 수사기관장의 관인도 없는 불법 출금 요청서와 이와 관련된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용도 통째로 넘긴 게 문제였다.

이정현 감찰담당관은 대표적 ‘추미애 라인’ 검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채널A 사건’을 지휘한 후 검사장(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영전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도 냈다.

김학의 출국금지 문서 조작 의혹 연루 인물들 [중앙포토]

김학의 출국금지 문서 조작 의혹 연루 인물들 [중앙포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106쪽짜리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177회 무단 조회한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가짜 사건·내사번호 등이 적힌 긴급출금 요청서, 긴급출금 승인요청서 파일 등 자료를 확보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포렌식한 자료에는 당시 출입국 직원은 “중앙지검이 아니에요. 양식도 관인도 (없어) 어뜩(어떡)하죠”라며 불법을 의식한 듯한 대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감찰담당관실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서만 경고조치 후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출입국 심사과 직원 등 5명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금 요청과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의 동부지검에 대한 긴급출금 승인요청 등에 대해서도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檢, ‘수사 외압 의혹’ 확인했나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출금을 집행한 뒤 사후 승인요청서를 결재한 차규근 본부장도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밖에도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에게도 수사 외압 관련 조사를 벌였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검찰이 진술 이상의 객관적 자료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가 공익 신고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진실이 쉽게 가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수민‧정유진·정진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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