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으로부터 부의금을 챙긴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송파구청은 50대 공무원 김모씨가 공직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2일 직위해제했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또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송파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달 말 내부 직원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닷새간 경조휴가도 썼다. 동료는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김씨는 일부 지역 주민에게도 부친상으로 알리고 부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게 밝혀졌고, 구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렸다"고 해명하며 부의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파면의 중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