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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시켜서 기자 협박한 오영호 전 의령군수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조직폭력배를 시켜 기자를 협박한 오영호(72) 전 경남 의령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협박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전 군수는 당선 직후인 2014년 7월 조폭을 시켜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한 일간지 기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폭은 오 전 군수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한 찻집에서 기자를 만나 위협했다.

오 전 군수는 2015년 3월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유통'의 수박 운송권을 해당 조폭에게 준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황 부장판사는 "조폭을 통해 본인을 공격하는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박 유통 업무를 주도록 한 행동은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이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오 전 군수는 '토요애유통'을 이용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미 구속돼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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