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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환경부 수사때 유죄 불성립 취지 법리 검토 반복 지휘"

중앙일보

입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반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지검장이 반부패강력부장 재임시 수사지휘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안양지청에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

당시 수사팀 "유죄 불성립 취지 법리 검토 지휘 지속해서 받아"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를 이끌었던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현 변호사)은 1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수사 과정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건건이 법리 검토를 요청받았고, 대체로 유죄 불성립 취지의 법리 검토 지휘가 지속해서 있었다"며 "법리검토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정권 수사와 일반 수사의 기준이 달랐다는 점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는 이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고,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수사팀 책임자들은 당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모두 옷을 벗었다. 주 전 부장을 포함해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권순철 전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2019년 7~8월 잇따라 사표를 냈다. 주 전 부장은 사표를 내기 전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주진우가 현 정부를 겨눴다 좌천당했다"는 말도 나왔다.

수사가 진행 중인 2019년 3월에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부간의 신경전도 있었다.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사퇴를 종용한 것을 두고 수사팀은 청와대에 의한 직권남용을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관련 물증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반부패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주 변호사는 "일괄사표 요구가 직권남용이 되느냐를 두고도 대검과 수사팀이 이견을 보였다"며 "정권 수사할 때만 법리적으로 까다롭게 한다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일괄사표 요구를 '직권남용'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이 공무원들을 시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임기와 실적에 관계없이 사표를 내게 한 행위는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靑 윗선 수사, 추가 폭로 기대하고 마무리" 

주 변호사는 청와대 수사가 신 전 비서관 윗선으로 확대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론 신 전 비서관의 직속상관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주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신 전 비서관은 뻔히 드러난 사실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당시 인사수석에 대한 진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청와대에 요청한 자료에도 별다른 물증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를 통해 조 전 수석에게 무혐의 면죄부를 주는 것보다 나중에 추가 폭로가 나올 때 새로운 수사 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신 전 비서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로 볼 때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했다. 신 전 비서관 '윗선'의 관여를 의심하는 대목이다.

법조계 "재수사, 이성윤 외압 수사는 어려울 듯"

다만 법조계에서는 추가적인 단서가 포착되지 않는 이상 이번 사건 재수사나 이 지검장의 외압 수사가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봤다. 검찰의 한 간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의 경우는 허위 사건번호 등 명백한 하자가 있었지만 대놓고 하지 말라고 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면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이 지검장의 지휘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 범죄로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이 지검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김은경 전 장관 혐의별 1심 판결 그래픽 이미지.

김은경 전 장관 혐의별 1심 판결 그래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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