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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및 채용비리 혐의' 하성용 KAI 전 사장 1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식회계·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사장 등 8명의 선고 공판에서 하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전 사장은 KAI의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손실충당금·사업비용 등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분식 회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하 전 사장이 1억8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머지 횡령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 전 사장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회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 중 15명의 지원자 중 1명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나머지 14명의 지원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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