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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 받은 이사장 아들 항소심 감형

중앙일보

입력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 채용 과정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사장 아들 A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 B씨(57)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사 채용을 위해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교사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정규교사 채용 과정에 지원 교사 2명으로부터 모두 1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A씨의 경우 범행 내용과 수수금액 등을 봤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학교 재단이 처벌을 원치 않고 수수한 돈으로 학교재단과 교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조정했다”며 “B씨는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으나 금액 전액을 반환했고, 지원 교사 2명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 채용 과정의 공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등을 선고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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