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부동산대책 25번째는 공급쇼크? 이전 24번의 결과는 어땠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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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인‘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이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공급하는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라며 “서울시 공급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공급쇼크’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결과는 어떨까? 지난 24번의 대책 중 주요 대책 발표를 정리했다. 그래픽은 이후 부동산 동향이다. 조문규 기자

2017.06.19

6ㆍ19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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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8ㆍ2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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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9ㆍ13대책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부 최고세율 최고 3.2% 중과,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 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 및 세율 0.2% 인상 등

2019.12.19

12ㆍ16대책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ㆍ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 최고 4.0%로 중과.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등

2020.02.20

2ㆍ20대책

경기도 수원,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에서 50%로 조정 등

2020.05.06

5ㆍ6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000가구 아파트 공급 등
서울 도심 유휴부지 18곳 개발 및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 분양 등




2020.06.17

6ㆍ17 대책

 인천ㆍ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 및 수도권 절반ㆍ대전ㆍ청주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2년 실거주, 법인 보유 주택 종합 부동산세 3~4% 적용, 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6개월 내 처분ㆍ전입 의무 부과, 전세대출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매수 시 전세 대출 즉시 회수해 갭투자 차단 등

2020.07.10

7ㆍ10 대책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율 인상 및 실수요자 부담 경감 등 주택공급 확대




2021.08.04

8ㆍ4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포함 13.2만+α호 규모 신규 주택 추가 공급, 태릉골프장 부지 등 추가택지 개발




2020.11.19

11ㆍ19대책(전세대책)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2년까지 다세대 매입임대 중심 공공임대 11만4100 가구 공급(수도권 7만 1400가구), 부산ㆍ대구ㆍ경기 김포 일부 지역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12.17

12ㆍ17대책(추가규제)

지방광역시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 등 4개 시 23곳, 지방 도시 파주ㆍ천안 동남 등 11개 시 13개 지역 신규지정·12월 17일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111곳ㆍ투기과열지구는 49곳





2021.02.04

2ㆍ4대책

정부가 4일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방안의 핵심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정부가 4일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방안의 핵심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