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탄핵 거론 사표반려” 김 “탄핵 언급한적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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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임성근(左), 김명수(右)

임성근(左), 김명수(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3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작년 5월 독대 때 발언 진실 공방 #법조계 “사실 땐 삼권분립 위배”

이날 대법원 등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신장결석과 장기에 발생한 종양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사의를 반려했다. 여기까진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양측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사실일 경우 김 대법원장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사표를 반려했다는 정치적 중립 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 측은 이날 중앙일보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요청으로 2020년 5월 면담을 했다”며 “대법원장은 당시 면담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문제와 신상(사의)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가 당시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탄핵 발언’ 여부에 관해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사임)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탄핵 언급에 대해선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며 “현재도 사표는 대법원이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사직 이야기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이야기는 전언으로 들었다”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탄핵을 언급했다기보다는 ‘누구 좋아하라고 사의를 받아주냐’는 뉘앙스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만약 김 대법원장이 사표 반려 이유로 여권의 탄핵 추진을 언급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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