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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통화유출한 공무원···법원 "감봉 징계 과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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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사건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공무원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통화 유출 사건이 일어난 2019년 5월 당시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근무했다. 부하직원 C씨가 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출력해 방치했고, B씨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내용 중 일부를 알려줬다. 보안업무 총괄자인 A씨는 이러한 보안 유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B씨는 외교부에서 파면됐고, C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별도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감봉 3개월로 의결됐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보안관리 업무는 공관장·분임보안담당관 등이 담당하고 자신은 보안관리 업무에 보조적으로 개입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부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친전 내용의 유출 자체가 아니라 하급 공무원 C씨가 친전 복사본을 정무과·의회과 소속 직원 전원에게 배포한 데 따른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직접 행위자는 C씨이고 원고는 상급 감독자의 위치에 있어 문책 정도가 더 낮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강 전 의원도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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