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정황을 발견하고서도 수사를 중단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이른바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26일 2019년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였던 검찰 고위 간부 A씨를 조사했다. A 간부는 수사팀이 지난 24일 소환 조사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소속 B 검사의 상관이었다. B 검사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한 주무 검사였다.
B 검사는 2019년 4월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의 불법 정황을 발견했다. 그해 3월 23일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금 요청서·승인요청서 등에 가짜 수사·내사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를 사후 승인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 검사의 출금 요청이 자격모용공문서·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 당시 출입국심사과장 등에 대한 수사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그해 6월 말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와 관련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지난 20일 권익위에 추가로 낸 2차 공익신고서에도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B 검사는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무혐의 결정문 작성을 거부했고, 이후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수사팀에서 빠졌다고 한다. A 간부는 B 검사를 수사팀에서 빠지도록 하는 사건 재배당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의 핵심이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사건 재배당 과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보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부 등 수뇌부의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캐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1일 법무부(출입국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대검(정책기획과)·공정거래위원회(법무보좌관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지난 26일엔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가 법무부·대검 등으로부터 수사 중단 등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한다. 이른바 ‘윗선’의 수사 중단 압박 의혹이 제기된 시기는 2019년 8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둔 때였다.
중앙일보는 A 간부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다.
하준호·정유진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