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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학의 출금 외압 정황 확보…안양지청 지휘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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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정황을 발견하고서도 수사를 중단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이른바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이른바 '추미애 라인' 인사들이 소환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이른바 '추미애 라인' 인사들이 소환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2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26일 2019년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였던 검찰 고위 간부 A씨를 조사했다. A 간부는 수사팀이 지난 24일 소환 조사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소속 B 검사의 상관이었다. B 검사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한 주무 검사였다.

B 검사는 2019년 4월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의 불법 정황을 발견했다. 그해 3월 23일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금 요청서·승인요청서 등에 가짜 수사·내사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를 사후 승인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당시 수사팀은 이 검사의 출금 요청이 자격모용공문서·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 당시 출입국심사과장 등에 대한 수사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그해 6월 말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와 관련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지난 20일 권익위에 추가로 낸 2차 공익신고서에도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B 검사는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무혐의 결정문 작성을 거부했고, 이후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수사팀에서 빠졌다고 한다. A 간부는 B 검사를 수사팀에서 빠지도록 하는 사건 재배당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의 핵심이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사건 재배당 과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보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반부패부 등 수뇌부의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캐고 있다.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따른 불법 출금이란 공익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 JTBC 캡처]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따른 불법 출금이란 공익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 JTBC 캡처]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1일 법무부(출입국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대검(정책기획과)·공정거래위원회(법무보좌관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지난 26일엔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가 법무부·대검 등으로부터 수사 중단 등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한다. 이른바 ‘윗선’의 수사 중단 압박 의혹이 제기된 시기는 2019년 8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둔 때였다.

중앙일보는 A 간부 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다.

하준호·정유진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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