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성폭행 무죄' 정종선 전 감독과 검찰, 1심 판결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지난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지난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정종선(55)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회장 측 변호인과 검찰은 전날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 전 회장의 횡령과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정 전 회장은 “성과급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월급의 일종”이라며 “명예회복에 인생을 걸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