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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파장부른 맥도날드…패티납품업체 관계자만 집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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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뉴스1

서울시내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뉴스1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공장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 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PCR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당초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패티 납품업체인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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