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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돌 목소리 신음처럼 가공했다···트위터 '섹테' 계정 뭐길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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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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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소설인 ‘알페스’에 이어 신음 소리처럼 가공한 녹음 파일인 ‘섹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권도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나섰다.

17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섹테 트위터 계정을 다수 확보했다”며 “바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섹테란 ‘섹스테이프(Sextape)’의 약자로 남성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편집‧가공해 신음처럼 만든 일종의 ‘딥보이스’ 파일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과 또 다른 인물의 신체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인 ‘딥페이크’가 주로 여성 아이돌을 피해자로 삼았다면, 딥보이스는 남성 아이돌이 주 대상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일부 트위터 계정은 실존하는 아이돌 가수의 사진이나 이름을 걸어놓고 “섹테가 유출됐다”며 짜깁기 녹음 파일을 유포하고 있다. 현행법상 허위 영상물이나 음성물을 제작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유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이나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이러한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 역시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받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알페스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지난 11일 올라와 사흘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14일에는 섹테를 처벌해 달라는 글이 게재돼 18일 자정 기준 3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하 의원은 “알페스, 섹테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이며 폭력과 범죄의 문제다. 성범죄 인식이 높아진 만큼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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