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타필드 월 2회 의무휴업, 온라인 장보기도 규제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스타필드·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게 될까. 새벽이면 현관 앞에 도착하던 로켓배송도 사라지나.

여당 복합쇼핑몰 규제법안 마련 #“시장 상인만 소상공인이냐”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소비자 반발이 적지 않다. 특히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배송을 주로 이용하는 3040세대가 모여 있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형 쇼핑몰 문 닫아도 전통시장은 안 간다” “쇼핑몰 안에 월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소상공인”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실제 민주당은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규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유사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지만,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즉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는데 이러한 규제를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형 유통기업의 복합쇼핑몰 진출로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 이유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7일 “다음 주에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홍익표 의원안을 중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살피면서 야당이 낸 법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켓배송·B마트·요마트·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신영대 민주당 의원 측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과도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해 골목상권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체들과 논의하는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만든 상태는 아니다”고 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민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추위 등으로 주말에 아이를 데려갈 곳이 마땅치 않은 젊은 부부에게 그나마 쾌적한 곳이 복합쇼핑몰”이라며 “따져보면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점포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데, 월 2회나 문을 강제로 닫으면 사실상 이분들의 소득을 깎아버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