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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교주 입국금지

중앙일보

입력

세계적으로 인간복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종교단체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지도자이자 인간복제 전문회사 클로네이드의 설립자 라엘이 2일 국내로 들어오려다 당국에 의해 입국금지됐다.

라엘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대한항공 KE07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이날 오전 2시 도착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입국금지 조치로 공항 환승승객 대기실에 머물다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강제출국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금지는 라엘이 한국에서 불법복제 관련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3일 오후 8시쯤 캐나다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강제출국시키겠다"고 말했다.

2001년 한국을 찾았던 라엘은 이번 두번째 방한에서 16박17일간 서울 S호텔에서 인간복제와 관련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을 상대로 강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었다.

라엘은 또 라엘리안 무브먼트 회원 7백여명과 함께 경기도 용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석한 뒤 18일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카레이서 출신으로 본명이 클로드 보리옹인 그는 1973년 '신도 영혼도 없다'는 교리로 라엘리안 무브먼트를 창설했다. 97년 인간복제회사 클로네이드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세계 최초로 복제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클로네이드 한국지사는 "본사 연구진이 세계적으로 50여명의 대리모를 모집해 인간복제를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 20대 여성 한 명이 복제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받아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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